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정 내지 변경한 경우 및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정 내지 변경한 경우 및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