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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발암물질 불법 배출 여수 산단 90개 기업 환경조사 분담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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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오염 발암물질 불법 배출 여수 산단 90개 기업 환경조사 분담금 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4년여 만의 결실
가담 기업 배출량 50%, 매출액 40% 적용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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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22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  모습

 

 

 


 

여수의 화약고로 불리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늘 조리게 해 오면서 불법으로 발암물질을 배출 해왔던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환경조사를 위한 분담금이 확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19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지 4년여 만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배출량 조작 사건 관련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기업 분담액을 4761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조작 사건에 연루된 90개 개별 기업들의 분담금액 산출을 마쳤다.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해 5월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납부 분담금 조정과 기업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 26억 원에 대해 배출량 50%, 매출액 40%, 균등분담 10%로 분담액을 산출했다.


배출량은 사업장별로 2017년부터 3년 간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3개 물질에 대해 1~3종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내 배출량, 4~5종은 사업장별 자가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사업장별로 제출한 매출액 연 평균값을 산정해 매출액 10조 이상 A등급, 7조 이상 B등급부터 50억 이상 N등급 50억 미만 O등급까지 총 15개 등급 점수를 적용했다.


전남도는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배출량 조작 사건에 연루된 90개 기업 가운데 88개 기업으로부터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나머지 2개 기업도 확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에 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달 연구 용역과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각종 지원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착수일로부터 2년 동안 대기오염도, 굴뚝조사, 악취조사, 물 환경, 해양환경, 토양환경조사로 진행된다.

 

 

앞서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20212월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9개 권고안을 확정했으며, 가장 핵심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는 협의 중이다.


9개 권고안 중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2개소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는 완료했다.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배출시설·방지시설 현장공개, 환경감시활동 강화·센터 운영,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지도점검 인력 및 장비 충원, 행정기관 역할 등 6개 항은 추진 중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을 수사해 산단 기업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여수산단 9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의 각 사업장은 물론, 발전소와 자동자 공업사 등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시로부터 1~2차 행정처분을 받은 명단으로, 분담금 납부에 제외된 2개 사업장은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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