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생활형 숙박 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대부분 주민 발안 조례 개정 시도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해당 시설 보유자들의 반박 글도 이어지면서 논란이 퍼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관광 휴양지구에 있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토록 허락해준다면 이는 정당하게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형평성 훼손 및 직접적인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용도변경 시 전체 여수 지역민에게는 역차별을 초래해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라고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례를 바꾸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누가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수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며 형평성에 맞게 결단을 내려 일부를 헛된 희망 고문하며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자들은 2021년 4월 국토부에서 내린 용도변경 권고 공문에 건축법 완화 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개정하라는 문구가 버젓이 있음에도 여수시는 5월 기존 주차 대당 75㎡를 57㎡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를 하고 8월 개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대책위에서는 오랜 기간 국토부, 여수시 질의를 통해 개정된 법적 주차장 수, 법적 기준 안에서 주차장을 짓거나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을 위해서 완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왜 출장 전입신고 받으러 가고 사업자 폐지, 부과세 반환하라고 했나”라고 따졌다.
이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향해서는 “비판적을 넘어서 비관적 시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상호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각각의 주장에 반박 댓글을 이어가며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3월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여수시 정부의 원칙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으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은 9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작금의 여수 생활형 숙박 시설 사태는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는 2015년 9월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되고, 생활형 숙박 시설인 ‘디아일랜드 포레나’는 10층 이상에서 29층 이하로, 자이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이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이 되고, 트리마제 벨마레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는 등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통해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고 ‘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 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누가 봐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의 폐해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생활형 숙박 시설 문제에 대해 법을 초월한 규제 완화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여수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기명 시장의 의중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논란이 이번 여수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다수인 네티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6일 특정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주민 발안으로 추진된 해당 안건은 현행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것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