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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 취임1년 정기명 시장 주민소환제 당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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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 취임1년 정기명 시장 주민소환제 당하고 싶나

취임1년 정기명 시장 주민소환제 당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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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기자 

  

여수는 지방자치단체장 복이 없나 매번 선거 때마다 저를 시장으로만, 외쳤지 정작 당선되면 불통 행정, 먹통 행정이냐 어느 한 시민의 볼멘소리다.

 

 

지난 11일 여수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의 협력전이퀼리브리엄이 공식 오프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만큼 비중 있는 전시전이다.

 

 

전시 제목이퀼리브리엄(equilibrium)’이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이 균형을 이루는평형상태를 의미하듯, 이번 전시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작품들이 인간과 환경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만큼 탄소 중립을 말하고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 COP33 여수 유치를 어필하고 있는 정기명 시장은 이날 전시장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외 교류전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내의 주요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한 자리에 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참석지 않은 것을 놓고 성토의 소리가 이어졌다.

 

 

그나마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서완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범민문화재단 정희선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자리를 채워 간신히 체면을 세웠다.

 

 

특히 지난 10일 여수시가 문체부로부터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을 놓고 최종심사를 걸쳐 통과된 직후 치러진 미술 전시전인 만큼 비중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수 미협을 대표하는 이민하 지부장, 여수 민미협 이지윤 지부장 등 지역의 양대 미술계 인사마저 자리를 함께하지 않아 문화 예술 도시 여수를 지향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시장과 미술계 대표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문화 예술 도시를 화려한 말로만 치장하고 있을 뿐이다는 지적이다.

 

 

백인숙 의원은 이 자리서 본 기자에게 우리 시장님은 도대체 뭣을 하는 분이냐며 이토록 귀중하고 소중한 의미를 담은 전시 오프닝에 시민들을 대표에서 국내의 미술계 인사들에게 여수를 알리고 생명의 가치, 환경의 가치를 가슴속에 담아 시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정 시장은 이번 전시전뿐 아니라 지난 331일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식 또한 불참한 채 뮤지컬을 관람하러 가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청와대 수석 진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중앙부처 주요 장관은 물론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임두겸 울산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등 전남 지역 11개 시장 군수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충청남도 등에서 기초 지자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정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역 현안을 전하고 중앙 정부와 인근 지자체장에게 협력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기명 시장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를 놓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도 지난 4월 제228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여수시민과 함께 천 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도 잘 개척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A씨는 정기명 시장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를 놓고 주민소환제를 통해 민심의 뜨거운 맛을 봐야겠냐면서 꼬짚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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