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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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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을 中心으로

경비직을 中心으로

 


이른바 경비원은, 고령의 근로자가 생계의 막다른 길에서 선택하는  last job이거나,  은퇴자의 여가선용 내지 사회봉사의 한 기회로 여겨진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10만4000여명이다.  이들은 입주민의 갑질,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단기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을 안고 살아간다.

현재 경비원은 단순히 감시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 보관, 주변청소 등 관리업무까지도 맡는다. 2020년 5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 사망을 계기로 경비원들을 둘러싼 여러 노동문제도 함께 집중 조명됐다. 지난해 10월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간 논란이 된 경비원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미화 보조’, ‘분리수거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경비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됐다. 경비원 입장에선 불법이던 업무가 합법이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입주민의 갑질은 나아졌을까.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 폭행은 줄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른바 '도긴개긴'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격적이고 친절하지만…

 

문제는 그런 갑질을 당해도  마땅히 하소연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저 혼자 삭이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용역회사나 관리사무소에 고충을 얘기할 엄두도 못 낸다. 외려 “왜 입주민과 다툼을 하느냐”는 질책만 받는다. 그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고용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입대의가 甲, 관리사무소는 乙, 경비용역회사는 丙, 경비원은 丁인 셈이다.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변변찮아 대부분 경비실에서 식사하고 잠도 잔다.

설령 휴게시설이 따로 있더라도 경비실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휴게시간 문제도 경비원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과 저녁, 야간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인상분만큼의 임금을 깎기 위해 휴게시간을 더 늘리는 꼼수도 벌어진다.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1시간짜리 휴게시간을 여러 번에 걸쳐 끼워넣기도 한다

경비원에게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일뿐,  결국 "무급노동"의 강요다.


경비원들에게 고용불안은 일상(日常)이다. 대부분이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이 확산되는 추세다.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 때문이다.

 주민들의 부당한 처우에 소위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괘씸죄’로  <찍히면> 재계약이 불투명해지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경비원들을  '길들이는' 경우도  있는데다, 최근 무인 경비시스템의 증가 또한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4시간 맞교대를 통해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함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배경엔 감시단속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제도가 있고, 대표적인 감시직이 바로 경비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

첫째,  감시직의 승인요건을  대폭 엄격하게 강화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3년 정도 주기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승인케 하는 등 승인자체를 어렵게하여 경비원이 감시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게해야 한다.


들째, 단기계약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법을 개정하거나,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파트단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노동인권 아파트’ 인증 사업 등이 거론되는 바, 이런 우수단지에 지자체가 각종 지원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좋은 방안이겠다.


네째,  주민의 갑질 등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처벌 조항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기에, 이에대한 추가적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제 76조)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아파트 경비원에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입대의-경비용역회사-경비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와도 연결되어, 경비원의  사용자는 경비용역업체가 되나, 원 청자(입대의)에게까지 그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남편일, 경비원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 한 인격체로 인정받으며 , 계속 일하고 싶다.” 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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