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9300여만 원을 보전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1800여만 원에 대해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2500여만 원이 감액된 219억9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13억5000여만 원 △교육감선거(3명) 32억9000여만 원 △시·군의장선거(46명) 44억9000여만 원 △지역구도의원선거(91명) 23억40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3개) 2억50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10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9개) 3억2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이다.
후보자의 회계보고내역과 관련해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