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여수뉴스타임즈 로고
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여순특별법 제정 1년 하지만 갈 길은 멀다.


60c159ad9372b.60c159ad9372d.jpg

곽준호 기자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로 남아 있는 19481019일 발발한 여순사건을 놓고 사건 발발 후 73년 만인 지난해 630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어느덧 1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안에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실무를 담당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되, 각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신고를 접수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함,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를 위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 제례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 담겨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10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지리산 입산 금지 조치가 풀린 19554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2만여 명이 집단으로 희생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항 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지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을 두고 엇갈린 평가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건의 진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성격부터 '반란'인지 '항쟁'인지 규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여순사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수봉기', '여순항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는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을 이유로 73년 동안 여순항쟁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세한 경위도 모른 채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으로 서술한 교과서 단 몇 줄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역사라서 그저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역사다.


게다가 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도 몇 명 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사료조차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달 10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그에게 정부가 보유한 관련 기록물 완전 공개와 미국 정부가 보유한 여순사건 관련 문서 제공, 직권 전수조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협조, 정부의 공식 사과,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에 대한 배·보상 협력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본지 2022. 610일 자 기사 참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입증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밝히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 폭력에 의한 학살 사건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전적인 힘을 보태 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본 기자가 확인 한 바로는 최근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2122건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더 접수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의 극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선 만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도 절실하다.


모든 과거사 법에는 조사와 분석 등의 기한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또한 절실하다.


더불어 위원회가 진상 보고서를 만들 때'제주 4·3'이나'광주 5·18'처럼 가해자를 숨겨서는 안도록 "여순사건 보고서에는 여수, 순천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의 이름이 명기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