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기상청 제공
여수뉴스타임즈 로고
국회 김회재 의원 “상속·증여세 청년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지방교부세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부동산

국회 김회재 의원 “상속·증여세 청년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지방교부세법 대표발의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자산격차 완화교부세’ 신설

김회재.jpg

국회 김회재 의원

 

 

가족찬스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출발선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6일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2천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하여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8,933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9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