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7.7℃
  • 맑음9.5℃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9.2℃
  • 흐림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0℃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5℃
  • 맑음9.3℃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여수뉴스타임즈 로고
국회 김회재 의원 “상속·증여세 청년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지방교부세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미경의 음식칼럼

국회 김회재 의원 “상속·증여세 청년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지방교부세법 대표발의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자산격차 완화교부세’ 신설

김회재.jpg

국회 김회재 의원

 

 

가족찬스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출발선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6일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2천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하여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8,933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9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