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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은 민선 7기 판 상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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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수시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은 민선 7기 판 상포 특혜?

매각절차 과정서 행정 난맥 무더기 드러나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 감사 청구해야!

송하진.jpg

 

 

 

여수시의 웅천 택지지구 내 의료시설 용지 매각이 특혜성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8월 웅천 택지 내 의료시설용지를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서둘러 매각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웅천동 1403번지, 140번지 2필지 32,667m로 여수시는 3229,9147,200원에 지역 내 한 종합병원에 매각했다.

 

이를 놓고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여수시의회 2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여수시가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땅을 감정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한 가운데 8년 분할 상환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놓고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지적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난 29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는 여수시가 해당 병원 매각절차 과정에서 여수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난맥을 조목, 조목 따져 물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웅천 의료 시설 용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개 추첨 매각 시 적용 대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웅천 의료시설을 매각한 병원은 종합병원이기는 하나 의료법인이나 재단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시설로 매각을 한 여수의 병원은 영리법인은 만큼 추첨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데다가 추첨 과정에서도 해당 병원의 대표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참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송하진 의원은 본인이 확인한 결과 여수시는 웅천 의료 시설 용지를 해당 병원 명의가 아닌 병원장 용지매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계약서상에는 병원 대표라는 언급도 없었고 토지 계약서에도 매도인은 권오봉 여수시장, 매도인은 병원장인 정 모 씨 개인의 이름이 올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가 의료시설 용지를 매각할 때 해당 병원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면서 일개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매매계약서 제6조 금지행위에 적시된 내용을 들어 명의 변경, 매대 또는 그 밖의 관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수시가 해당 병원장 정모 씨와의 계약과정에서 상속을 포함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여수시는 8년의 전매제한을 뒀지만, 상속의 경우는 금지행위가 아닌 만큼 정 모 씨는 이 의료부지를 상속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 여수시가 일개 개인의 부자 상속 문제까지 챙겨야 하냐며 이는 또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어 매각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참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공개 추첨을 1개 업체 참가 기준으로 정한 점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도 허용 용도를 매각공고에서 누락을 시켰다며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따르면 웅천 의료시설 용지를 본 용도가 아닌 관광숙박 시설 용도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서 영리 목적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들면서 여수시가 의료시설 용지 매각 검토 과정에서 참여 자격 조건 중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운영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특정인을 추첨하기 위해 짜 맞춰 놓은 요식행위로 보인다면서 담당 공무원의 매각을 결정한 동기가 실수요자의 문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하진 의원은 웅천 의료시설 용지를 놓고 매수자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서대로 전국 종합병원과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을 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어렵사리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토지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흔한 업무협약이라도 맺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시설 용지에 대해 준공 후 6년 동안 수요자가 없어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고, 매각공고를 위해서는 감정 평가와 함께 신문공고 등에 따라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한 여수시의 입장에 대해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면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어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과 관련해 시 정부로부터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공을 요구 해왔지만, 차일피일 미뤄온 이유를 따져 물으며 여수시는 매수자 명의를 끝까지 감추면서 여수시 담당 부서는 계약서 등을 제공하면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놓고 매수자 명의가 삭제된 위조 공문서를 제공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점을 들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자료 요구에 무성의하게 대응했고 마지못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토지 매수자가 병원의 명의가 아닌 병원장인 정 모 씨 개인이 이었다는 사실을 보고서야 여수시가 이를 감추려는 이유를 알았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송 의원이 시 정부로부터 받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입자 요구에 맞도록 해준 맞춤형 계약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8년 분할 납부 조건인데 일시납이 가능하고 전매제한과는 별개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의 사유화를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조장한 편법이자 특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매각절차를 이해한다고 해도 토지 매수자 정 모 씨가 구체적으로 병원시설 규모와 함께 병원 유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없고 여수시에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실도 없다면서 어떤 병상 규모, 어떤 진료과목의 병원이 언제까지 설립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히 의료시설 부지매각이다. 고 지적했다.

 

또 광무동에 소재한 이 병원이 웅천으로 이전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여수시가 병원장인 정 모 씨와 체결한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해당 병원의 이름이 담긴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웅천 의료시설 용지를 서둘러서 매각한 사유에 대해서도 여수시가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미분양 용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재지구는 이미 보상 절차가 끝났고 남은 공사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된 대로 공동주택 용지를 선수 분양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8년 분할 상환하면 고작 매년 37억 원 이하라면서 이는 소제지구 개발과 전혀 관련 없는 면피성 해명이다며 여수시의 불순한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점을 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수백억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의회의 의결조차 받지 않은 이유와 함께 편법을 써도 절차대로만 짜 맞추면 된다는 여수시의 행정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며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이 민선 7기판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일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수시를 향한 시민들의 박탈감과 배신감 원성은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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