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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감소... 하루에 이식대기자 4명 이상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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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감소... 하루에 이식대기자 4명 이상 숨져.

  해마다 늘어났던 장기기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전에 안구 기증을 약속하고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등 유명인들의 고귀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기증자 시신을 방치한 일부 몰염치한 병원의 행태와 제도 미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속히 확산된 게 영향을 끼쳤다.


대한이식학회의 ‘국내 장기기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52명에서 2012년 409명으로 8배가 됐다.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515명으로 처음으로 기증자가 급감했다.


전체 뇌사자 중 의학적 적합 환자 비율은 2015년 60.6%, 2016년 61.1%, 지난해 76.4%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등의 ‘기증 동의율’은 2015년 50.8%, 2016년 51.3%로 늘었다가 지난해 42.0%로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 기증자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뇌사자가 된 허모(24)군의 장기이식 절차를 끝낸 뒤 병원 측이 유족에게 “직접 시신을 수습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큰 비난 여론이 일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장기이식 전문기관이 83곳에 이르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은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통일된 장례 지원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심지어 병원과 관계없는 별도의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할 땐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다. 따라서 통일된 장례 절차와 유가족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증자 유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지만 제도적 허점은 여전하다.


의료진은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되고, 괴로운 기증 결정을 해 준 가족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


장기기증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


 장기기증자의 평균 연령은 2013년 44.5세에서 지난해 48.2세로 높아졌다.


나이가 많아지면 기증 가능한 장기가 제한적이고 이식에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식 전문인력 확보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병원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뇌사 판정을 하거나 장기적출 수술을 하는 비율이 지난해 40.2%나 돼 의료진은 늘 격무에 시달린다.


우리나라에선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해 심정지 상태에서의 장기 적출은 ‘뇌사진단 중 심정지 발생 환자’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선진국처럼 심정지 환자의 장기기증을 합법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국민의 54%가 ‘장기·조직 희망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망자가 4%에 그친다. 본인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는데도 뇌사가 됐을 때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본인의 고귀한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법규와 제도도 필요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까닭에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가 16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4.4명씩 생명의 불씨가 꺼져간 셈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829명인 것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장기이식 대기자 또한 2009년 1만 2천여명에서 올해 2만 9000여명까지 늘어났다.(2.4배 증가)


이식 평균 대기일수는 3년 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역시 감소세인데, 올해 6월까지 등록자는 3만여 명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었을 경우 10년 전인 2009년의 18만3천여 명에 비해 3/1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장기이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백만명당 장기이식율을 살펴보았을 때, 스페인 35%, 미국 25%, 프랑스 25%, 영국 20%였지만 한국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명백한 기증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장기기증희망자로 간주하는 옵트아웃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기기증 신청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옵트아웃제 도입을 비롯하여 영국이나 미국처럼 운전면허 신규 취득 인원에게 장기기증제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였어도 기증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장기기증희망에 동참해야만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문의 :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1577-9767)


김동화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생명나무비전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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